제5조 (발행예정주식의 총액)
당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,000만주로 한다
제6조 (일주의 금액)
당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일주의 금액을 오천원으로 한다
제7조 (종류주식)
- 당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
- 당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,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, 전환주식, 상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
제7조의 2 (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)
- 당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 (이하 이조에서의 “종류주식"이라 함)으로 하며, 그 발행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
-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% 이상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
-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
-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
-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초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
- 당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,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
-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
-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
-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
제7조의 3 (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②)
-
당회사가 발행할 2종 종류주식은 주주총회결의사항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는 배당우선 전환주식 (이하 이조에서는 “종류주식"이라 함)으로 하며, 그 발행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
- 이사의 선임 · 해임에 관한 건
- 감사의 선임 · 해임에 관한 건
-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에 관하여는 제7조의 2 제2항 내지 제9항 규정을 준용한다
제7조의 4 (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③)
- 당회사가 발행할 3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 (이하 이조에서는 “종류주식"이라 함)으로 하며, 그 발행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
-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
-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
- 전환할 수 있는 기간 또는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. 다만,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며,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
-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
- 종류주식의 전환 및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
-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에 관하여는 제7조의 2 제2항 내지 제6항과 제8항, 제9항 규정을 준용한다
제7조의 5 (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④)
- 당회사가 발행할 4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 (이하 이조에서는 “종류주식"이라 함)으로 하며, 그 발행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
-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에 관하여는 제7조의 2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
-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,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
-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+ 연 9%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으로 하며, 가산금액은 배당률, 시장상황 또는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. 다만,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, 조정사유,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
- 상환기간은 제7조의 2 제7항에서 정한 존속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 다만, 상환기간이 말료되었으멩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
-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
-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
-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. 다만,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
-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
- 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,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
-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+ 연 9%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, 시장상황 또는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. 다만,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, 조정사유,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
- 상환청구기간은 제7조의 2 제7항에서 정한 존속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 다만, 상환청구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청구기간은 연장된다
- 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
- 우선적 배장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
- 주주는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
-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
제8조 (주권의 종류)
당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, 오주권, 일십주권, 오십주권, 일백주권, 오백주권, 일천주권,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
제9조 (신주인수권)
- 신주 발행에 있어서 당회사의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
-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1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
-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
- 상법 제340조의 2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-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-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 · 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-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, 연구개발, 생산 · 판매 ·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-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식예탁증서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제9조의 2 (신주의 배당기산일)
당회사가 유상증자,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 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제44조의 2의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에 유상증자,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각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
제9조의 3 (주식매수선택권)
- 당회사는 임 · 직원 (상법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의 임 · 직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._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상법 제34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. 다만,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
-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 · 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, 기술혁신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 · 직원으로 하되 가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
-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(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. 이하같다)
- 주요주주 (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그 특수관계인
-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
-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 (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.)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.
-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
주식매수선택권을 부야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
-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
-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
- 당해 주식의 권면액
-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
-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
-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
제10조 (명의개서 대리인)
- 당회사는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
-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
- 당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부분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, 주권의 발행, 신고의 접수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
-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
제11조 (주주등의 주소,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)
-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, 주소 및 인감 또는 성명 등을 제10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
-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주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
-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
제12조 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
- 당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
- 당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
-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,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.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